[스크랩]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08 - 180호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05.12.15 고시 제2005-170호(제 정)
2006. 6.30 고시 제2006-105호(전부개정)
2008.12. 8 고시 제2008-180호(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 동조제5항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내용 및 방법)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작성내용 및 방법) 영 별표 1 제1호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는 경우 영 제8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내용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환경성검토협의회의 검토항목 결정) 영 제8조의3에 따라 구성된 환경성검토협의회에서 당해계획의 특성,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 등을 토대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될 내용이나 검토항목을 제2조 별표1 및 제3조 별표2 제2호의 범위내에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부 칙 <2006.6.30>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12.8>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영 제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5항 관련)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이외에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목록
가.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라.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마. 대상지역의 축척 1:3,000 내지 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바.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2.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행정계획의 경우 영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이외에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가.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의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범위한 경우, 또는 당해 행정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다목 외의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목 전단에 불구하고 영 별표 2 타목(1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은 제1호 라목 및 바목만 작성하고, 동표 파목(2)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바목만 작성할 수 있다.
다. 영 별표 2 가목(8)에 따른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은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영 제8조제1항 각 호가 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서로 본다.
3.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 영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가. 보전이 필요한 지역별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검토서 작성내용 |
(1) 영 별표 2 제2호 가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지역중 다음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① 관리지역 ② 농림지역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 동법 시행령 별표27 제2호 타목에 해당하는 공장(동법 별표20 제1호 차목에 의한 공장에 한한다) |
제1호 가목 내지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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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별표 2 제2호 가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지역중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
제1호 다목(다만 다음 경우에 한한다. 임야지역의 경우 산림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향, 사업장부지로부터 300m이내에 주택 등 시설이 위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관련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라목, 마목, 바목(3개 이상 조망점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
(3) 영 별표 2 제2호 나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
제1호 가목, 다목 내지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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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 별표 2 제2호 다목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동․식물보호법」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 |
(5) 영 별표 2 제2호 라목 「산지관리법」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
제1호 가목, 라목, 바목 |
(6) 영 별표 2 제2호 마목 「자연공원법」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
제1호 가목, 라목 내지 바목 |
(7) 영 별표 2 제2호 바목 「습지보전법」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
제1호 가목 내지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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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 별표 2 제2호 사목 「수도법」,「하천법」,「소하천정비법」,「지하수법」적용지역에서의 개발사업 | |
(9) 영 별표 2 제2호 아목 그 밖의 개발사업 |
나. 가목(가목(2)를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개발사업 면적이 30,000m2미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이 사업지역 또는 사업의 특성상 환경영향 검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작성하여야 한다.
구 분 |
검토서 작성내용 |
공 통 |
제1호 라목, 마목, 바목(3개 이상의 조망점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
사업예정부지가 그 경계로부터 1km이내에 멸종위기 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서식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특별보호구역 등을 포함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 환경보전지역과 철새도래지가 있는 경우 |
공통 이외에 제1호 가목
|
사업예정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취수장 포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관련 지역의 상류 10km이내에 있는 경우(상류가 아닌 경우에는 1km) |
공통 이외에 제1호 나목(사업예정부지로부터 유하거리 10km이내의 수질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목(오염발생․배출부하량 등 오폐수처리대책, 공사중 비점오염원관리 및 토사유출방지 대책) |
사업예정부지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 |
공통 이외에 제1호 나목(사업장이 속하는 오염총량단위 유역의 수질오염도 및 오염원) |
사업예정부지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으로부터 1km이내에 있는 경우 |
공통 이외에 제1호 나목(사업예정부지 1km 이내의 오염도 및 오염원) 및 다목 |
사업예정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주택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
공통 이외에 제1호 다목(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검토 결과 및 영향저감방향) |
4. 비고
가. 제1호 바목과 관련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 내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한강수계의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경사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측자료인지 GIS를 이용한 자료인지 명기하여야 한다.
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중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자연경관 자원 현황, 당해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개발사업의 영향권 지역에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설치한 환경오염측정망이 있는 경우에는 동 측정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바. 개발사업의 특성상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다고 판단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로 제1호 각목의 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2】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관련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작성방법(영 제8조제1항제4호다목 및 동조제5항 관련)
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가.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한다.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아래 표의 범위내에서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대안을 선정할 때는 행정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대안종류 |
대안 선정방법 |
계획비교 |
o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 방법 |
o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 공급 |
o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
o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 순서 |
o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o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2. 환경영향을 검토하여야 하는 세부항목(이하 “세부 검토항목”이라 한다)
가. 계획의 적정성(영 제8조제2항제1호 관련)
세부 검토항목 |
내 용 |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다) 계획의 일관성
라) 기타 |
1)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과의 부합성 o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협정 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가? o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가? o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2) 국가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o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o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계획, 물관리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등)에 부합하는가? o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준수가 가능한가? o 환경계획 및 시책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인가?
3) 지역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o 지역환경기준 및 계획(시․도 환경보전계획, 지역환경계획, 지방의제21, 경관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o 지역의 각종 조례(환경보전조례, 녹지보전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등)상의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 환경계획의 건전성 o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이 고려되었는가? o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간, 하천 등)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가? o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가? o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2) 지속가능성과의 부합성 o 지속가능발전(WSSD 이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o 개발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되었는가? o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수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었는가? o 인구의 증가, 자원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가?
1) 수직적 일관성 o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관성있게 계획되었는가?
2) 타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o 다른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8조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등 |
나. 입지의 타당성(영 제8조제2항제2호 관련)
세부 검토항목 |
검토내용 |
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다) 기타 |
1) 생태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o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o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을 초래하는가? o 야생동․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가? o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지는 않는가?
2)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o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o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가? o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가? o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3)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o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가? o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o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 o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가?
1)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미치는 영향 o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가? o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지는 않는가? o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지는 않는가? o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규,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2)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o 개발사업의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 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o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가? o 녹지 훼손 등 과도한 지형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가?
3)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o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가? o 수요예측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불필요한 개발용지의 확대 가능성 또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 개발 가능성은 없는가?(난개발 가능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8조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등 |
다. 비고
(1) (삭제)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계획에서 “계획의 적정성” 또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당해 행정계획에서 이를 생략하는 경우 그 다른 행정계획에서 검토한 내용 및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안별 환경영향 검토결과 및 영향저감방향 작성방법
가.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
(1) 제1호에 따라 선정한 대안별로 제2호에 따른 세부 검토항목(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검토항목을 말한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를 기술한다.
<대안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 예시>
세부 검토항목 |
검토결과 |
검토내용 및 근거 |
1. 생태축․녹지축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는가? |
yes |
o 검토항목별 검토결과의 판단내용 및 근거를 기술 |
2.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이 가능한가? |
no | |
… |
… |
… |
* yes : 긍정적 영향, no : 부정적 영향, yes/no : 판단유보(중립)
(2)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경우 그 영향은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영향으로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누적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한다.
(3)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당해 행정계획의 내용과 범위의 한도내에서 하며,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후속조치 사항을 검토서에 기재한다.
나. 대안의 비교․선정 : 가목에 따른 대안별 환경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한다. 이 경우 환경적인 영향 이외에 사회․경제적인 요소(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다. 영향저감방향 : 나목에 따라 선정된 대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향을 기술한다.